글번호
899711

2024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

작성일
2024.11.07
수정일
2024.11.07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552

2020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실시하오니 교직이수자는 성인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 대상: 당해년도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


. 교육 일정


구분

교육 일자

장소

비고

(대면)

특강

1분반 2024. 11. 25.() 15:00~17:00, 100명 이내

교육융합관강의실(예정)

인권센터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2분반 2024. 12. 20.() 15:00~17:00, 100명 이내

박물관 4층 시청각실


개설된 2개 분반 중 1회 신청 필수! (중복 신청 불허)

각 분반별 교육 인원이 30명 미만인 분반의 경우 폐강될 수 있음.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바라며, 결강사유서 등 증빙 서류 발급 일절 없음!


. 교육 신청 기간: 2024. 11. 7.() ~ 11. 15.()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4. 11. 7.() 10:00.


. 교육 주제: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일상에서 학교현장까지)


. 이수 대상별 횟수

입학년도

이수 대상

이수 횟수

2020학년도 이전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2회 이상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면제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회 이상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기타 사항

1) 이번 학기 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특강 없음.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20212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만 인정

3) 대면 특강 참석자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특강 시작 10분전까지 입실 바람.



 교직 이수 관련하여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교직정보 게시판 수시 이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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