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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1.09.11
수정일
2021.09.13
작성자
서혜리
조회수
189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문의하신 내용과 대법원 판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원 교학규정에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 2년 6월(계절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확인)


3 장 교육과정, 개강과목, 수강신청, 성적, 수료

 

12(수업) 이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하되, 계절수업으로 한다.


13(수업연한재학연한) 이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6월 이상으로 한다.


학부 기간에 수강하는 교직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이 아닌 보충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중에 수업을 들으셨다고 해도 학기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호봉산정은 고용기관(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교육대학원에서는 수업연한과 계절제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교학규정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나 교육대학원에서 호봉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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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도 전남대 교육대학원을 입학, 2016년도 졸업하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 합격 후 현재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제가 신규 임용 될 당시 2년 6개월 인정 받았던 교육대학원 연구경력이


올해 5월 일급정교사 자격 취득후 호봉 재획정 과정을 거며 다시 2년으로 인정되었으며 


그동안 잘못 책정되었던 호봉으로 과지급되었던 월급을 환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2년 6개월 인정받았던 교육대학원 연구 경력이 2년으로 인정된 근거를 보니,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서,


나. 연구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 (10할)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라는 근거 조항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 (일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당시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고,


교원자격증 취득 후 임용 시험을 목적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모집 입학 요강 “교원자격증 취득에 대한 안내” 에 따르면,  교원자격증 검정기준에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할것,” 그리고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제 4장 제30조 (선수과목 이수학점)에

 
“ ①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수업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하되,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은 계절학기에 전공수업만 개설되며 신청가능한 최대학점은 6학점입니다.

(이는 곧,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교직과목은 반드시  정규 학기중에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교사 2급 자격증(교원자격증)" 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진학한 경우,


여름학기와 겨울학기 3주동안 계절학기에만 수업을 듣는 현직교사나 교원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과는 달리,


학부생들과 함께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학 수업을 정규학기중에도 들어야 하며,  


저 또한 그 같은 케이스로 학기제와 계절제 수업을 병행하여 쉬지않고 2년 반을 다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절학기 대학원 (여름학기 / 겨울학기 3주동안만 수업이 운영되는)” 에 다녔다고 할 수 있을지요?


애초에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2년반을 학기제와 계절제를 1년 내내 다닌 경우에는


정말로 계절학기에만 대학원을 다닌 경우와는 연구경력에 있어 차등을 두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처음 인사담당 장학사님으로부터 2년 6개월 인정받았던 호봉이 갑자기 삭감되고, 월급 환수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교육대학원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지만, 호봉관련은 교육청과 논의하라고 하시고, 


교육청의 장학사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다닌 대학원이 계절제 대학원이 아님을 증명해 내라고 하십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건이 부산교육청에도 있었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대학원 연구경력” 에서 “교육대학원” 과 “일반대학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점,


최저수업연한인 2년 6개월을 경력으로 산입해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사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비단 저만이 아닐듯으로 사료되는 바,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2년 6개월 학기와 계절 모두 교육대학원에 다니며 연구하신 선생님들의 올바른 경력 책정과 부당한 호봉삭감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대학원측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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