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691

교육대학원 등록금 문제

작성일
2017.09.12
수정일
2017.09.12
작성자
임수진
조회수
10763

상담심리전공 학생은 2과목씩 총 6학기를 듣도록 되어있고 1,2학기 개설되는 과목이 고정되어 있으며 2과목 이상 수강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동기들은 6학기(재무과나 조교의 설명으로 추가학기), 저는 5학기(정규학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학기에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듣게 되었고 동기들은 추가 학기이므로 강의 당 등록비가 책정되어 90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학기에 180만원을 냈으니 다음 학기는 당연히 90만원을 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다른 휴학생이 재무과에 물어보니 저희는 마지막 학기인 추가학기에 두 과목을 들어야 하므로 지금도 한 과목을 듣는 것에 관련 없이 180, 다음 학기에도 180을 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몇 번 거듭 문의하자 상담심리전공 조교에게 민원을 넘겼는데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조교는 심지어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한 학기를 쉬고 90만원을 받든지 원칙대로 돈을 내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휴학을 하면 이미 준비하고 있던 상담사례보고서에 차질이 생기고 휴학을 하지 않으면 9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 없앤 한 과목을 다시 만들어서 동기들도 똑같이 180을 내게 하면 시원하겠냐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필요한 1학기 과목을 개설해주라고 하니 그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기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제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며 수업을 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문의해보겠다고 하니 소송을 하더라도 제가 질 거라며 휴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안내를 미리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나는데 규정이 절대적이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조교 태도에 또 한 번 불쾌했습니다.

 

규정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같은 커리큘럼에 한 학기를 휴학했다는 이유만으로 9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상식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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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보충학점 포함)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0. 30.) (개정 2015. 7. 30.)

 

1.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15. 7. 30.)

 

.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개정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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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담심리전공 학생들은 무조건 6학기를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 수업연한을 5학기로 규정하고 6학기를 추가학기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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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2016.02.16.)에 따르면 수업연한에 대한 규정은

 

학칙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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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같은 수업을 다른 순서로 들어서 생기는 등록금의 불이익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수정 혹은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사유로 심지어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료를 하기 위해 등록비를 내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강과목 수와 관련없는 등록금 징수 문제가 과거에 기사화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억울한 학생들에게 규정을 운운하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학 및 대학원 측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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