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재학생입니다.
학부생들과 함께 듣는 교직수업의 경우 타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교류학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규정에 의거 타대학에서 석사과정 수준이상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학점인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학점교류) ① 이 대학원은 타대학원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재학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제의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의 타대학에서 석사과정 수준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타 대학원에서 재학하였던 최종 학기말로부터 2년이내에 입학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