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693

교육대학원 규정문의

작성일
2020.02.24
수정일
2020.02.24
작성자
임태규
조회수
3823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칙에 계절제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호봉을 획정할 때 80%만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직이수를 한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온전하게 학기를 다니도록 보충학점을 이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칙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교사가 되고 다니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봉의 산정에 있어서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학기(교직과목이수)를 다 다녔는데 방학때 수업을 받기 때문에 계절학기제인것인지 계절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 호봉 획정의 경우 2년으로 받는 것인지 2년 6개월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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