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542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일
2023.12.20
수정일
2023.12.20
작성자
기계설계공학과
조회수
167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


신청 대상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신청 시기학기 시작일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졸업예정증명서: ‘23.10.5.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3.10.5.이전에는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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