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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55098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및 전남대학교 학칙(수업연한, 계절제여부)
- 작성일
- 2021.03.04
- 수정일
- 2023.02.08
- 작성자
- 박민재
- 조회수
- 1185
자주 문의하는 사항 정리 Q&A
Q: 교육대학원 수업연한과 계절제여부?
A: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 이며 계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봉 획정 관련해서 계절제라서 2년만 인정되었다고 문의하시는데 이 부분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학년도~ 현재 입학자의 수업연한 2년 6월이며, 90년도 ~2006학년도 입학생의 수업연한은 3년입니다.
저희 교육대학원은 설립이래로 계절제 였으며 야간제, 학기제로는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제1834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제12조, 제13조 참고(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전남대 교육대학원 학칙(060301) 제7조, 제8조 참고(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Q: 저는 1년 내내 수업을 들었는데 학기제가 아니라 계절제인가요?
A: 기본적으로 7월과 1월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보충과목 이수를 위해 학부 교직과목 또는 전공과목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학부 수업기간(3월~6월), (9월~12월)에도 수업을 듣기 때문에 1년 내내 다니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학부 교직과목 또는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는 보충과목으로 추가로 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기제가 아니라 계절제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또는 062-530-257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