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과목과 학점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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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 (7과목이상)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
필수 |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성인지교육 2회 이수
다. 상담심리전공 1급 양성과정 경력 산정 기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19쪽
-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 및 해당 경력(자격증과 동일한 학교급 표시과목) 3년 이상 필수(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
-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 입학자격: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56쪽
-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급에 전임(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함. 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경력, 학교급이 일치하더라도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를 지도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입학 전 인정 가능한 교직경력을 철저히 확인하여 교육대학원 졸업 후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 ※ 교직 경력 여부가 애매한 경우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 확인할 것
라. 교원자격증 전문상담교사(1급) 신청 방법
-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함
- 공통: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 이수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는 교육대학원(062-530-2572)으로 연락하면 발급
- ※ 졸업증명서, 성적표는 전남대학교 포털 - 서비스데스크 - 인터넷 증명에서 출력 또는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OS센터 무인 발급기 이용
마.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예정증명서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졸업예정증명서(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
위 안내 사항은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교원자격증 전문상담교사(1급) 발급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므로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교육청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