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가. 대상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제4호 관련자(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다. 교직과목 : 학교현장실습 2학점 *08학년도 이전의 교육실습과 동일 라.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