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며,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전에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나. 전공과목의 학점인정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불가.
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유아교육과 제외),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