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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46334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 안내(출석인정원)
- 작성일
- 2023.05.15
- 수정일
- 2023.05.15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조회수
- 4126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공결 구분 |
내 용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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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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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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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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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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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다음 경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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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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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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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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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 7호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