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중 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론(2학점이상)과 교과논리및논술에관한과목(2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다. 교직과목 : 면제
라.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이상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음(자격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