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수학점 : 22학점 이상
나. 영역별 교직과목 이수기준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다. 영역별 설강과목 현황
영역 | 학부 일반교직 과정 | 학부 사대교직 과정 | 교육대학원 교직(공통필수) | ||||
---|---|---|---|---|---|---|---|
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학점 | ||
교직이론 | 1 | 교육학개론 | 2 | 교육학개론 | 2 | ||
2 | 교육철학및교육사 | 2 | 교육철학및교육사 | 2 | 교육의철학적이해 | 3 | |
3 | 교육과정 | 2 | 교육과정 | 2 | |||
4 | 교육평가 | 2 | 교육평가 | 2 | |||
5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
6 | 교육심리 | 2 | 교육심리및상담 | 2 | 학생이해와 지도 | 3 | |
7 | 교육사회 | 2 | 교육사회및평생교육 | 2 | 한국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 3 | |
8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 | 학교행정 및 경영 | 3 | |
9 | 교육과연구를위한컴퓨터활용 | 3 | |||||
교직소양 | 1 | 교직실무 | 2 | 교직실무 | 2 | ||
2 | 특수교육학개론 | 2 | 특수교육학개론 | 2 | |||
3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2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2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3 | |
교육실습 | 1 | 2 | 2 | 교육실습 | 2 | ||
2 | 2 | 2 | 교육봉사활동 | 2 |
※ 위 표를 참고하여 같은 영역을 중복하여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라. 교직이론 과목의 면제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함.
마.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사서 · 영양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나 사회교육기관(공공도서관 등)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상담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서식 5-1)를 제출하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
- 영양교사 : 영양사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바. 교육봉사활동
- 이수학점 및 시간 : 2학점, 60시간 이상
- 교육봉사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 활동 실시 가능 기관
-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 ·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터활동 가능 (추가)
- 참고사항
- ①학생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봉사활동을 할 기관을 찾아 상담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는다.
- ②학과에서는 전공주임교수 확인후 계획서를 행정실로 제출한다.
- ③핵생은 계획서에 따라 교육봉사를 실시하고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봉사기관에서 받아서 학과로 제출한다.
- ④학과에서는 수합한 확인서에 의거 성적인정 전까지 “누가기록부”에 이수여부를 작성하여 확인서 원본과 함께 행정실로 제출한다.
사.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의 보충과목(학부 교직과목 및 학부 전공과목)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 [ 201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