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수학점 : 22학점 이상
나. 영역별 교직과목 이수기준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다. 영역별 설강과목 현황
영역 | 학부 일반교직 과정 | 학부 사대교직 과정 | 교육대학원 교직(공통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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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학점 | ||
교직이론 | 1 | 교육학개론 | 2 | 교육학개론 | 2 | ||
2 | 교육철학및교육사 | 2 | 교육철학및교육사 | 2 | 교육의철학적이해 | 3 | |
3 | 교육과정 | 2 | 교육과정 | 2 | |||
4 | 교육평가 | 2 | 교육평가 | 2 | |||
5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
6 | 교육심리 | 2 | 교육심리및상담 | 2 | 학생이해와 지도 | 3 | |
7 | 교육사회 | 2 | 교육사회및평생교육 | 2 | 한국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 3 | |
8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 | 학교행정 및 경영 | 3 | |
9 | 교육과연구를위한컴퓨터활용 | 3 | |||||
교직소양 | 1 | 교직실무 | 2 | 교직실무 | 2 | ||
2 | 특수교육학개론 | 2 | 특수교육학개론 | 2 | |||
3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2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2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3 | |
교육실습 | 1 | 2 | 2 | 교육실습 | 2 | ||
2 | 2 | 2 | 교육봉사활동 | 2 |
※ 위 표를 참고하여 같은 영역을 중복하여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라. 교직이론 과목의 면제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함.
마.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6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8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교사 : 영양사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힉교장의 ‘경력인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계약 서류 ②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가능)
바. 교육봉사활동
- 이수학점 및 시간 : 2학점, 60시간 이상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교직부(062-530-5922)에 문의바람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 교육봉사 활동 실시 가능 기관
-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 ·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루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참고사항
- ①학생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봉사활동을 할 기관을 찾아 상담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남대학교 포털에 등록한다
- ②포털 로그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교직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등록 → 신규 → 계획서 작성 → 등록(학과-대학-교직부 순서로 승인)
- ③학생은 계획서에 따라 교육봉사를 실시하고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인가서”를 봉사기관에서 받아서 포털에 등록한다.
- ④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록 → 등록(학과-대학-교직부 순서로 승인)
사.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의 보충과목(학부 교직과목 및 학부 전공과목)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 [ 201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05 ]